입주민의 과도한 정보청구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07 17:49 조회138회 댓글1건첨부파일
-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공개요청서제55조 제2항 관련.hwp (47.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7 17:49:57
-
▣관리자료열람복사신청서▣.hwp (14.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7 17:49:57
-
별지 제00호 서식 정보공개요청서.hwp (41.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7 17:49:57
관련링크
본문
[고충내용]
시시 때때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매 번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하고 그 양이 방대하여 너무도 악의적으로 보이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급적 민원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일을 제쳐두고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복사해 줘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정보요청을 할 때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규정을 먼저 살펴 보시고 그에 맞게 해주기 바랍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에 기준하여 말씀 드리면,
해당 민원인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토록 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1. 서류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안됩니다.
2. 공개청구 자료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에는 특정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O자료 일체 이런식의 정보공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사를 요청하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등 특정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3. 처리기간은 통상 7일이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14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복사해달라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정보는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고,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한 개인의 민원으로 인해 통상적인 시설점검,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는 통상적인 업무가 있으므로 7일의 기간이 소요됨을 안내하여야 하고,
당장 해달라고 마냥 앉아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하시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다시 오시라고 안내 하십시오.
관리사무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의 요구는 '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여서 심히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민원인에 대해 조치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업무방해로 신고 할 수도 있음을 알리십시오.
(당장 처벌은 안된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출동 횟수가 반복될 수록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살펴보아야 할 관련법령과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2항
댓글목록
정현승님의 댓글
정현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대응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