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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인 주차면 증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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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26 11:04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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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이미 상담이 된 내용으로서 공유를 위해 재 정리하여 올립니다.]


이 문제는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사를 청취하여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른 입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장애인 주차면의 설치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2005년 7월)에 따른 것으로
그 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 되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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