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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많이 묻는 질문 : 장기수선계획 금액 초과 공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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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23 11:58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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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질문]


장기수선계획서 상 충당금이 8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공사를 함에 있어 입찰에 붙였던 바

입찰업체가 모두 유효하게 입찰에 응하였으나 입찰 금액이 충당금 수준 8천만원을 상회하여

모두 1억원이 넘게 나온경우 재 입찰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예산을 상회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찰 시킬 수는 없습니다.


2.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수준을 상회할 것이 예상된다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검토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하여야 함)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3. 입찰이 완료된 경우에라도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경료한 후 자금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와 합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업체 간의

   이의신청 등 법정 다툼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이런 경우를 미연에 예방하는 방편으로 사전에 공사금액 예가를 산정하여 현장 설명회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전에 가견적(2개이상 업체견적) 내용을 참작하여 해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예산과 최고가 제한 범위를 고지하고, 


  ② 장기수선계획 예산을 상회하는 최고가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설명을 서면으로 하고 각자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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