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회원상담


Re: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당사자 자격 및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2 11:26 조회522회 댓글0건

본문

우리 협회 자문변호사님의 상담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자치의결기구이고
관리규약에 의하여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에 있어 별도의 채권양도 없이 원고자격이 있고,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64조 3항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소제기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는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 보조하여 왔음을 체크하면 됩니다. 

[박해림 회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직접  변호사 상담내용(결과)을 올려주셨기에 공유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62건 7 페이지
회원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2 승강기내 led광고 모니터 계약.. 인기글 임미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30 499
71 답변글 Re: 승강기내 led광고 모니터 계약..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30 586
70 공석인 선거구 선출 공고 등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2 540
69 답변글 Re: 공석인 선거구 선출 공고 등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2 572
68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당사자 자격 및 조건 인기글 박해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26 522
열람중 답변글 Re: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당사자 자격 및 조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2 523
66 휘트니스센터 입주자 꺼꾸리 이용 중 사고 대응 방법 비밀글 조황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23 12
65 답변글 Re: 휘트니스센터 입주자 꺼꾸리 이용 중 사고 대응 방법 댓글1 비밀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2 3
64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 인기글 김복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12 457
63 답변글 Re: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23 554
62 가스계량기 교체시 추가비용 회계처리 인기글 박홍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3 497
61 답변글 Re: 가스계량기 교체시 추가비용 회계처리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4 592
60 아파트 로고(측벽사인)설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김복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1 513
59 답변글 Re: 아파트 로고(측벽사인)설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1 625
58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요? 인기글 강동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8 493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