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대 수도계량기를 관리주체가 교체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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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7 17:05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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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4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계량기를 재 검정 받거나 교체하여야 하는데 왜 안해주냐고 합니다. 세대 수도 계량기를 관리주체가 교체해줘야 하나요? [응답] 2022년 4월 개정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제②항에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규약준칙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따른 별표2에는 '수도, 급탕 계량기는 전유부분이라 하고, 계량기의 구입 및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 수도 계량기는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계량기는 전유부분으로서 관리주체가 검침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고지할 의무는 있으나 교체는 해당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4조 제②항은 마치 관리주체가 검침뿐 아니라 교체까지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계량기는 전기계량기와 가스계량기 두 종류 뿐이며 이것들은 해당 전기 또는 가스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검정을 하고, 교체를 합니다. 그러나 수도계량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해당 계량기교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 할 수 있으나 관리주체는 전기 계량기나 가스계량기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대 수도계량기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전체 세대를 교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세대 부분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다고 하므로 이 부분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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