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기가 끝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새로운 구성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6 10:32 조회7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의] 임기가 끝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새로운 구성에 관하여
1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7월14일로 끝났는데 이번 동대표 선거를 '방문투료로 한다'고 의결을 하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기 선거관리 위원원 등록은 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장이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2기 선관위는 아직 구성된 상태라 할 수 없어 업무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끝났을 지라도 1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방문투표 사무를 1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 하려는데 해도 되는지요?
[응답]
해당 아파트는 1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끝났고, 2기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장의 위촉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2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임기가 끝난 1기 선거관리위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자칫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를 무효로 하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2022년 4월 개정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제35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제3항에 따르면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사무 사유 발생 30일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원의 위촉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자치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위촉사무를 관할 구청장의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은 선관위원의 위촉을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은 위촉에 관한 사무가 아닌 공고에 관한 사무만을 처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