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동별대표자가 임기중에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동대표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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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6 09:35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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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기중인 동별대표자가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요?
[응답]
동대표가 임기중에 관리비를 3개월 이상 계속 연체 했다면 당연 퇴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 '동별 대표자가 임기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신설 2018. 3. 13>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연체에 따른 동대표 자격이 상실 되는 경우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 한 경우여야 하며, 당연 퇴임이라 하였으므로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되고, 해임과 같은 제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
* 2022년 4월 공포된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제20조의 2(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며 대표자 임기 중에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동조 제4항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한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제14조 제4항 제5호(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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