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회원상담


[Q&A] 사용하고 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1 17:49 조회72회 댓글0건

본문

소유자 변동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 소유자 변동시 종전 소유자가 납부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답변]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나 세입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독립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는 일단 납부·적립된 이후에는 전적으로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 총유의 형태로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4서울동부지법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6건 7 페이지
회원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 세대 수도계량기를 관리주체가 교체해줘야 하나요? 강동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7 77
55 답변글 Re: 세대 수도계량기를 관리주체가 교체해줘야 하나요?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7 150
54 R형 화재수신기가 설치된 아파트(937세대)에서 야간에 당직근무자 없이… 인기글 김진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6 176
53 답변글 Re: R형 화재수신기가 설치된 아파트(937세대)에서 야간에 당직근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7 144
52 입주자대표회의 결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비밀글 백종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7 6
51 답변글 Re: 입주자대표회의 결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댓글1 비밀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7 15
50 임기가 끝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새로운 구성에 관하여 강동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6 57
49 답변글 Re: 임기가 끝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새로운 구성에 관하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6 72
48 동별대표자가 임기중에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동대표 자격은? 강동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6 41
47 답변글 Re: 동별대표자가 임기중에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동대표 자격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6 63
열람중 [Q&A] 사용하고 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1 73
45 장충금 관련 입주민 질의에 관한건 김범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9 88
44 답변글 Re: 장충금 관련 입주민 질의에 관한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1 107
43 관리동에 유치원으로쓰던 공간을 돌봄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강동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9 40
42 답변글 Re: 관리동에 유치원으로쓰던 공간을 돌봄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9 55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