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용하고 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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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1 17:49 조회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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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자 변동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 소유자 변동시 종전 소유자가 납부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답변]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나 세입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독립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는 일단 납부·적립된 이후에는 전적으로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 총유의 형태로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4년, 서울동부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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