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장충금 관련 입주민 질의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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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1 16:16 조회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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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단지내 입주민분께서 전세 완료후 > 장충금을 사용자인 세입자에게 주지않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 > 혹시 관련 자료를 얻을수 있는지요? > > 감사 합니다. > >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또한 집주인은 반드시 금액을 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유자가 지불을 거절한다면 명백한 위법행위가 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2항)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 명백한 규정이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며, 본안소송까지도 갈 필요 없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으로 종결 되고 최신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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