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리동에 유치원으로쓰던 공간을 돌봄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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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9 11:00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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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관리동에 있는 유치원은 주민공동시설 용도로서 돌봄센터 역시 해당목적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는 요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참고 바랍니다.(2018.10.19)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변경에 대한 국토부 입장(’18.10.19)
1. 다함께돌봄센터의 건축물 용도 분류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규정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해야 함
* 어린이집(노유자시설)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분류
** 유사한 용도 : 지역아동센터
2. 기존 건축물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도변경 대상 여부 및 변경 절차
- 건축물의 용도 분류(부속용도 해당여부 포함)를 감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용도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해당 지역의 건축물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현지 현황 파악을 통해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
3. 다함께돌봄센터의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여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1.12.)으로 동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다함께돌봄 센터가 추가됨에 따라 주민공동시설(필수시설)에 포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 요건을 충분히 검토 요망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 기존 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관계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
- 공공체육시설(운동시설), 주민센터(업무시설), 마을회관 등
※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체육시설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우선 지원 예정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도 동일)
-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포함됨에 따라 학교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능 (학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O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참고사항 참조)
- 건축법상 설치가능 건축물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정지역별로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확인 필요
*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이 되었거나, 재건축 대상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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