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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장이 현 관리사무소장 교체의 건 의안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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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09 16:28 조회2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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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장이 현 관리사무소장 교체의 건을 의안 상정했는데....

[질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에서 입대의 회장이  현 관리사무소장 교체의 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안 상정을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상 입주자등에 피해를 입힌 사실도 없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관리인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6항에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개입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의 교체 요청 등 관리주체의 인사.노무관리 업무수행에 개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안건상정을 하겠다 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불법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안건상정 하나만으로는 위법하다거나 처벌 대상 된다고 볼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결될 수도 있음.)

일단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입대의 회장에게 위법행위라는 점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강행하여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에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청할 경우 관할 지자체 공동주택과에 사실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참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간섭을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간섭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간섭을 받은 회원님들께서는 첨부된 [사실조사의뢰서(양식)]을 참조하여, 사실조사의뢰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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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질의응답)이 아니고 회원 고충상담 내용을 재구성하여 공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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