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석인 선거구 선출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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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2 11:34 조회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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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제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을 드리자면,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보다 상위에 있는 규정에 따라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대표 선거를 추가로 해야 하는 요건에 관하여 관리규약에서는 “3분의2미만으로 선출된 경우”라고 하였는데, 하위규정인 선거관리규정에서 “후보자 등록이 정원의 3분의 2이상 접수된 경우”라고 하였다면, 그 요건이 모든 경우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나 상황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위규정인 관리규약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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