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선거구 선출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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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2 11:33 조회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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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쭙니다.
관리규약 준칙 제21조2(재선거) 의하면 3분의2미만으로 선출된 경우 공석인 선거구는 30일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대로 한다면 동대표 후보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선거를 진행 후 30일 이내 다시 선출공고를 통하여 공석인 선거구 동대표를 뽑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선거관리규정에 별도의 규정(ex .후보자 등록이 정원의 3분의 2이상 접수시 선거 진행한다.)을 둔 경우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요즘, 다수의 단지에서 관리비 절감, 업무 효율성 등등으로 동대표 후보자 등록을 선거전 몇차에 거쳐 등록을 마친 후 최종 선거(동별대표자 선거)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준칙 제21조의2(재선거) 조항의 해석이 맞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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