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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당사자 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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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2 11:26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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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자문변호사님의 상담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자치의결기구이고
관리규약에 의하여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에 있어 별도의 채권양도 없이 원고자격이 있고,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64조 3항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소제기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는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 보조하여 왔음을 체크하면 됩니다. 

[박해림 회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직접  변호사 상담내용(결과)을 올려주셨기에 공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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