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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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3 09:57 조회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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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4기 초보소장입니다.
> 답답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올리오니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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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동별대표자(6인)이 전원이 임기(2021.07.04~2023.07.03)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를 했다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대표자의 임기) 1항 1호에
>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 2년"
> 으로 규정 되어있는데 그럼 다시 선출된 동대표분들의 임기 시작일은 언제부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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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1조(보궐선거) 1항에 "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 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원이 사퇴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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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1) 임기중 전원사퇴로 인하여 새로 구성할 동별대표자 임기 기산점 질의
관련법 및 법제처 해석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1항1호에는 임기 기간만 명시되어 있을뿐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기간, 기산일, 만료일등)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때, 발생 되는 문제는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할지, 기존 동별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할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동별대표자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 관리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동별대표자 임기의 기산점은 해당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2) 선거 진행에 대한 질의
관리규약 준칙 제21조(보궐선거) 1항에 따르면 동별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때에는 결원이 생긴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중략)~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준칙이 동일하다면 관리규약 준칙 제21조(보궐선거)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임기 중 사퇴에 해당되므로 준칙 제21조(보궐선거)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대표자의 임기 등) 1항1호에는 구체적인 기간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기산일과 만료일을 관리규약 준칙 제38조(업무)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확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생길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윈원회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은 지자체 관리감독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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