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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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복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12 07:59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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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기 초보소장입니다.
답답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올리오니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현 동별대표자(6인)이 전원이 임기(2021.07.04~2023.07.03)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를 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대표자의 임기) 1항 1호에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 2년"
으로 규정 되어있는데 그럼 다시 선출된 동대표분들의 임기 시작일은 언제부터 일까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1조(보궐선거) 1항에 "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 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원이 사퇴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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