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스계량기 교체시 추가비용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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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04 09:58 조회1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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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년 주기로 교체하는 가스계량기 교체시 도시가스에서 지원하는 아날로그 계량기가 아닌 특수계량기인 경우 도시가스에서 지원금액20,500원 공제후 특수계량기 추가금액과 결선공사비가 약7,500,000원 정도 발생되는데 회계처리를 입주자 기여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사용해야하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위의 질문에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검침용 계량기를 지칭하는 것이며, 준공시부터 원격검침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아날로그 계량기를 원격검침용 계량기로 교체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격검침용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4만원 상당의 원격검침용 계량기의 구입과 리드선연결, 전산작업 등 부대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스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가스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스사용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시설(가스계량기)를 공유로 할 것인지 전유로 할 것인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석(판단)하여야 합니다.
[ 2022년 개정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5조 제3항]
공유로 판단하기로 하였으면 해당 시설 교체 여부 및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여 입주민 서면동의를 구하고, 당해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동의된 대로 잡수익 또는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한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수시조정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주민 동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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