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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로고(측벽사인)설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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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01 14:33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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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24기, 인제 막 입사한 초보소장 입니다.^^ > 다름 아니고 선배님들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용검사승인된지 3년된 비의무 단지 아파트 입니다. > 그런데 조만간에 아파트 측벽쪽에 측벽사인(LED등 로고)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행위 신고를 해야하는지, 행위 허가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관계자분이 알아본다고 하셨지만, 저도 미리 공부도 할 겸 문의 드렸습니다..,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 *

[응답]
두 가지 법률에 따른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제약
측벽에 공동주택의 이름을 LED간판으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시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먼저 심어야 하고,

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드릴 타공을 해야 하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상 파손.철거 공정이 필요합니다.

파손철거는 허가사항이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로써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이 부분 관할 구청장의 인정일 필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법이라 함.)에 따른 제약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①항 제1호에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으로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참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2016. 7. 6., 2021. 5. 4.>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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