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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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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8 10:38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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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질의] 
급수배관 공사를 함에 있어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코자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가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응답]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개정 2021.12.30) 제27조(제출서류)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7조 제8호에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면서 괄호 단서에 '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한다'고 하고,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업체에 대하여 입찰을 배제 할 수 없고,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525073 판결)

*** 다만, 입찰공고시 유의사항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을 무효로 한다'든지 '제시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 있을 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등 내용을 적시하였다면 위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나 현장설명회에서 반드시 고지 하고 확인서명을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에 있어서는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에 따른 별표3 [입찰의 무효]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가 또는 최고가 낙찰 방식에서 공고시에 미제출시 무효로 한다는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2호에서 정한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자'의 확인은 관리주체가 관할 행정청에 별도로 알아보거나  해당업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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