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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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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8 10:26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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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급수배관 공사를 함에 있어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코자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가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업체를 배제,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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