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 관리비 장기체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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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02 14:59 조회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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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아파트관리비를 1년간 체납한 금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데요. 그간 독촉과 면담, 전화를 통해 수차 납부약속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상정하여 적의처리하라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봐야 수취거부로 반송될텐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답변]
수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판결을 받은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가 안되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서류를 꾸며 재판상 사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생소하고 어렵다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전문가(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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