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회원상담


미화원2명이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휴게소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5-24 11:47 조회80회 댓글0건

본문

미화원 2명이 근무하는 아파트인데 휴게소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질의]
자치관리하는 아파트로 미화원은 2명이고,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여 5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2023년 8월 18일까지 휴게시설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요?

[응답]
자치관리인지 아니면 위탁 또는 부분적으로 청소,경비를 용역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이거나 부분용역인 경우에는 본사와의 인사.노무.회계 등 조직운영의 독립성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치관리로서 하나의 사업장이 하나의 독립체로서 미화원은 2명이고,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여 5인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지도 않습니다.

[보충설명]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23.8.18 이후에는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위탁관리이거나 부분적으로 청소.경비용역을 하고 있는 경우,  본사에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운영을 한다면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사를 포함한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7개직종이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직종으로서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7개를 말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 ‘22.8.18.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   ‘23.8.18.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23.8.18

○ 제도 시행일(‘22.8.18) 이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은 시행일에 맞추어 휴게시설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상시‘라는 말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20명 (또는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20명(또는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20명(또는 1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합됩니다.

ex.)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자로 아파트와 위탁계약 하여 본사 a(15명)를  두고 아파트 b(15명), 아파트c(20명)에서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B사의 예

 -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 단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운영이 각 아파트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B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며 (‘22.8.18.부터 적용),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a, 아파트(b,c)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6건 5 페이지
회원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6 아파트 관리비 장기체납자 관리 인기글 위동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30 110
85 답변글 Re: 아파트 관리비 장기체납자 관리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2 128
열람중 미화원2명이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휴게소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4 81
83 입주민이 CCTV영상정보 보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4 125
82 (가칭)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 동별 대표 후보 출마 자격 첨부파일비밀글 정호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5 6
81 답변글 Re: (가칭)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 동별 대표 후보 출마 자격 비밀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6 5
80 관리방법 변경에 따른 연차 퇴직금 지급 첨부파일비밀글 김연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3 2
79 입대의 회장이 현 관리사무소장 교체의 건 의안상정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9 195
78 [선거] 구성원 3분의2를 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회장.감사 선출을 할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01 99
77 동별대표자 선거 후보등록이 없는 선거구의 선거절차 진행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5 102
76 하자처리 첨부파일비밀글 박순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3 9
75 [선거] 동대표 임기중 중도 사퇴한 경우 해당 임기는 중임제한 년수에 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6 81
74 경비원의 업무 등 비밀글 배득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30 9
73 답변글 Re: 경비원의 업무 등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4 92
72 승강기내 led광고 모니터 계약.. 임미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30 81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