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2명이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휴게소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5-24 11:47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미화원 2명이 근무하는 아파트인데 휴게소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질의] 자치관리하는 아파트로 미화원은 2명이고,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여 5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2023년 8월 18일까지 휴게시설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요? [응답] 자치관리인지 아니면 위탁 또는 부분적으로 청소,경비를 용역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이거나 부분용역인 경우에는 본사와의 인사.노무.회계 등 조직운영의 독립성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치관리로서 하나의 사업장이 하나의 독립체로서 미화원은 2명이고,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여 5인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지도 않습니다. [보충설명]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23.8.18 이후에는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위탁관리이거나 부분적으로 청소.경비용역을 하고 있는 경우, 본사에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운영을 한다면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사를 포함한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7개직종이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직종으로서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7개를 말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 ‘22.8.18.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 ‘23.8.18.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23.8.18 ○ 제도 시행일(‘22.8.18) 이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은 시행일에 맞추어 휴게시설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상시‘라는 말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20명 (또는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20명(또는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20명(또는 1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합됩니다. ex.)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자로 아파트와 위탁계약 하여 본사 a(15명)를 두고 아파트 b(15명), 아파트c(20명)에서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B사의 예 -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 단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운영이 각 아파트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B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며 (‘22.8.18.부터 적용),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a, 아파트(b,c)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