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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CCTV영상정보 보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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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2-24 15:59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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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CCTV영상정보 보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입주민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변호사를 통하여 단지내 CCTV영상자료 증거보존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개별 저장장치(USB)에 해당 영상을 별도로 보관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법원의 영장 또는 정보주체(피해자)외의 다른 사람(가해자 포함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없을 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처리를 하여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법위를 넘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자가 요청자에게 보여준다거나 해당 영상을 별도로 저장 보관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소되거나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제41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기간이 지나면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시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등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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