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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구성원 3분의2를 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회장.감사 선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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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2-01 17:56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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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구성원 3분의2를 충족하지 않았는데 회장.감사 선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유사사례 상담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질의]
정원이 9명인 아파트에서 1차 공고로 4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감사 선출에 대한 사전 합의나 공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1차공고로 선출된 4명의 후보 중에 회장.감사 후보 등록을 받고, 선출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원 9명, 적어도 3분의2가  될 때까지 계속 동대표를 선출하여 인원이 충원된 뒤 그들 중 회장.감사 후보를 등록하고 선출해야 하는지?

[응답]
선거 공고 전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공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선출된 동대표4명에 대한 기득권 보호문제
>> 회장감사 선출을 2/3가 달할 때까지 미룬다면  이미 선출된 4명의 기득권을 빼앗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고시에 처음부터 이런 점을 염두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데  2/3에 달할 때 회장.감사 선출을 한다고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미 선출된 4명의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장.감사 선출의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문제 
>> 회장감사 선출을 2/3가 달할 때까지 미룬다면 후보자가 계속 없을 경우  2차, 3차, 4차....  선거일정이 무한정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공고(1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장.감사가 되고자 의욕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2차 혹은 3차 공고 시 선출된 동대표들이 앞서 선출된 동대표들만으로 진행한 회장감사 선출의 무효를 주장 한다거나 회장감사 후보 등록을 다시 하자는 주장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첨부하는 법제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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