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선거 후보등록이 없는 선거구의 선거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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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25 12:51 조회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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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질의 사항을 재구성하여 공유합니다.]
1. 동대표 후보등록이 최소 구성요건인 구성원의 2/3를 충족하는 상황인데,
선거 진행을 중단하고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 계속 2차 3차에 걸쳐 선거공고를 해야 하는지?
2. 위 1의 상황에서 후보등록이 없는 선거구에서 중임자가 후보등록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경우
선거절차를 일단 중지하고서라도 관리규약 제21조의2(재선거)규정을 적용하여 2차, 3차 공고를
한 후에 선거를 해야하는지?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제21조의2(재선거)
동별 대표자가 정원의 3분의 2미만으로 선출 된 경우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정원의 3분의 2이상일지라도 공석인 선거구의
동별대표자 후보자의 등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동별 대표자가 결원인 모든 선거구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재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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