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동대표 임기중 중도 사퇴한 경우 해당 임기는 중임제한 년수에 포함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06 15:24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회원의 질의 내용을 재 구성한 것입니다.]
[질의] 소유자의 대리인 B씨는 동대표 임기 시작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퇴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대리인 B씨는 앞서 전전 동대표 임기 2년을 마친 이력이 있고, 직전 동대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 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소유자의 대리인 B씨가 아닌 소유자 본인이 동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4년 중임 제한을 받는지요? [응답] 임기 횟수에 포함되어 4년 중임 제한을 받습니다. 소유자를 대리하는 B씨가 동대표를 역임한 것 또한 소유자 A씨가 한 것으로써 효력은 동일합니다. 만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임기를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본 입법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타당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케이스처럼 동대표 임기를 시작하여 임기중 사퇴하였다면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임기 1회로 카운트하여 4년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반면,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와 혼동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