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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내 led광고 모니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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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미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30 14:12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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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쭙니다. 아파트 승강기내 미디어 광고 모니터 계약(잡수입)이 사업자선정지침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보통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계약 300만원(v.a.t 별도) 이상일 경우, 1년 단위 계산해서 3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수익금 300만원 이상 발생, 3년 계약) 만약 승강기내 미디어 광고 모니터 계약시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이 필요한데, 규격·운영 조건 등 동일한 비교견적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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