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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진행시 입찰금액이 '장충금한도액 초과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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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4:06 조회1,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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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진행시 입찰금액이 '장충금한도액 초과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해도 되는지?

[질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재도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찰금액이 장기수선계획서상 충당금 적립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 예산액을 초과하여 입찰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입찰공고에 입찰상한가를 표기하여 공고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입찰 상한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려면 요건 1,2,3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에 입찰가격 상한을 정하고 '입찰가격 상한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입찰공고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회장 결재 아님)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근거가 되는 자문검토결과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자문검토결과서 등 이라 함은
      사업자선정지침 제24조 제5항 1호부터 4호까지 중 하나를 말합니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2)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서
  3)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서
  4)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검토결과서

이러한 절차 없이 입찰상한을 정하여 입찰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였다면  '입찰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해당 입찰을 취소(유찰)하고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재입찰 하기를 권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 처분권자인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판결 참고]
“입찰절차 마쳤더라도 낙찰 확정 전까지는 유찰 가능해”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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