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의 협조공문을 들고 찾아와 입주자 정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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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3-28 14:00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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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관리사무소에 경찰서장의 협조공문을 들고 찾아와 입주자 정보를 요구하는데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찰관이 관할경찰서장의 협조공문을 가지고 찾아와 어떤 입주민이 해당 단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사는 곳과 연락처를 알려주어도 되는지요?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또는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영장이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 금지되므로, 영장이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법 제71조에 따라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용자를 고용한 사용자 또는 법인(입주자대표회장, 위탁관리시회사 대표)도 양벌규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고석원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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