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제한경쟁입찰 2번 유찰후 수의계약하려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27 11:47 조회8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한경쟁입찰 2번 유찰후 수의계약하려는데 [질의] 제한경쟁입찰이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데 제한경쟁입찰 시
공고한 제한요건 없이 사업자를 선정해도 되는지요? [답변]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하여 수의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사업자선정지침(2023-341호) 제4조 제3항 및 [별표2] 제7호 단서규정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