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재활용수거사업자 선정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08 15:15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재활용수거사업자 선정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로 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재활용 수거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며,2개의 업체가 응찰하여 A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가 계약 하기로 한 당일 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상황인데 2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도 될런지요? [답변] 일반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귀 단지의 사례는 2개의 업체가 응찰한 상황으로 1개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한 후에는 1개의
업체만 남게 되므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입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