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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무상 수거계약시 이행보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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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05 10:40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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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무상 수거계약시 이행보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질의]
아파트 생활폐기물에 대한 무상 수거계약을 함에 있어 업체측에서 계약금액이 0원 이므로 이행보증을 끊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에 업체가 수거를 중단하는 등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일이므로 계약이행보증 증서를 받고자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계약금액은 0원이라 하더라도 특약사항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액 한도 금액을 정하여 
피해(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협회 공제사업단에 계약이행보증을 
신청하시면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1577-9332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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