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저층세대(1~2층) 부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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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01 13:19 조회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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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pdf (33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1 1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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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저층세대(1~2층) 부과 건 [질의] 오래된 승강기를 교체하려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승강기교체비용에 충당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과 2층에 사는 저층세대 입주민들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승강기교체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항의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시키변 좋을런지요? [답변] 법원의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하급심의 판결은 상급심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으며 구속력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일반에 미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등으로 부터 징수 또는 징수대행하는 돈은 3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1. 사용료, 2. 관리비, 3. 장기수선충당금, 세가지인데요.
이 비용들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과 공준(공리)을 따라 판단하는데 관리비와
사용료는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부담 원칙'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1층과 2층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승강기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면제
될 수 있지만, 승강기교체비용(장기수선충당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특성상 1층과 2층의 가치역시 공유시설인 승강기가 설치 되어 있음으로 인해 본래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지 승강기가 없다면 1층과 2층 역시 그 본래의 가치와 효용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원인들의 주장과 논리대로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장충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같은 논리로
고층세대부터 저층세대까지 그리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 운행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차등 부과를 해야 될 것이니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의 판례평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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