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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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01 09:59 조회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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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홈페이지 게시용.pdf (12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1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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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hwp (167.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1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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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77.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1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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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질의] 산재사고 발생으로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산재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재해발생일은 불포함)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①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②우편 송부 ③팩스 송부, ④전자신고(www.moel.go.kr 접속→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6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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