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용 구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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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병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1-14 11:22 조회1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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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전용•공용 구분 요구
발 신 : 관리소장 조병삼(어등산 한양수자인 아파트)
수 신 : 광주시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울타리가 쳐져 있어 세대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옥탑 층 전용•공용 구분
도면과 같이 최상층(4층) 옥탑층이 키높이로 담장이 둘러쳐지고 출입구는 4층 현관 세대방화문 뿐일 때, 노란색 형광부분은 과연 공용부분으로 해석 될까요?, 아니면 전용부분으로 해석 될까요?
1. 공용부분으로 해석
가. 건물의 외관으로 당연 공용부분
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공용
2.전용부분으로 해석
가. 한세대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나. 노란색 현광부분에 어닝설치, 세대용 태양광 판넬 설치 등
3. 전용•구분 구분을 관리규약으로 명시
가. 전용•구분 구분은 집건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이 제안하고 입주민 과반수 동의에 의해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답을 좀 알려 주세요. 보수의무 유무에 따라 비용을 입주민이 내야하는지?, 세대에서 고쳐 써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끝.
※별첨 도면 1부 - 사무국장 카톡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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