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승소금에 대해 채권양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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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20 14:39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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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승소금에 대해 채권양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조치 [질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결과 승소하여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분리하여 처리하려는데 전유부분은 해당 세대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공유부분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를 배제하거나 해당 보수비용의 일부를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요? [답변] 하자보수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부산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하여 보증금 또는 업체의 보상으로 보수하는 방법과 법원에 하자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사업주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양도를 받아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세대의 채권 양도 유무와 상관없이 하자보수 청구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그리고 관리주체입니다. 공유부분에
있어 개별 세대는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공유부분에 대한 개별세대 지분이 있으므로 개별세대의 채권양도를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원의 판결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유부분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하지 아니한 특정 세대만을 배제하거나 보수비를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유부분에 대한 하자손해배상금은 반드시 적출된 해당 하자보수에 사용하여야 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보수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한다거나 각 세대로
분배해 준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다른 용도로의 전용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또한 보수를 하였을 경우 관할 지자체 및 사업주체에 보수하였음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 개별 세대가 하자보수 채권양도를 하게 되면? > 하자보수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채권양도 비율만큼 전유부분 세대지분 수령 (O) > 개인적으로 시행사(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X), 손해배상청구(X) > 승소금에서 하자조사비용,소송비용, 변호사 성공보수 등 제비용은 충당하므로 소유자가 따로 부담할 비용(X) > 하자보수 청구만 하는 경우 소멸시효(제척기간) 도과 방지 ■ 하자보수 채권양도를 하지 않으면? > 소송에서 이겨도 배상을 못받아 하자보수비 수령 (X) > 해당공종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개인적으로 하자보수 신청(O) > 시공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경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도와 상관없이 보수비로 충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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