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한도(500만원)이내의 공사에서 하자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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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05 15:23 조회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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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금액한도(500만원)이내의 공사에서 하자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지? [질의] 국토교통부고시 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500만원 이하의 공사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하자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행보증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은 하자보증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자보증금은 그 공사가 하자가 생길 것이 아닌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면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규정] 1. 사업자선정지침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2. 2.>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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