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회원상담


수의계약 금액한도(500만원)이내의 공사에서 하자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05 15:23 조회153회 댓글0건

본문

수의계약 금액한도(500만원)이내의 공사에서 하자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지?

[질의]
국토교통부고시 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500만원 이하의 공사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하자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행보증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은 하자보증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자보증금은 그 공사가 하자가 생길 것이 아닌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면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규정]
1. 사업자선정지침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2. 2.>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undefin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6건 4 페이지
회원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1 경찰서장의 협조공문을 들고 찾아와 입주자 정보를 요구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8 113
100 [사업자선정] 제한경쟁입찰 2번 유찰후 수의계약하려는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7 86
99 [사업자선정] 재활용수거사업자 선정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8 64
98 생활폐기물 무상 수거계약시 이행보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5 60
97 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저층세대(1~2층) 부과 건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1 61
96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1 52
95 전용•공용 구분 문의 인기글첨부파일 조병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4 122
94 답변글 Re: 전용•공용 구분 문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4 94
93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승소금에 대해 채권양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조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20 64
92 관리규약개정 인기글 위동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6 142
열람중 수의계약 금액한도(500만원)이내의 공사에서 하자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지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5 154
90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공동소유인 세대에서 동대표 후보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5 53
89 공동주택 특별승계인(경락자)이 공용부분 관리비만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6 76
88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2 77
87 소유자의 대리인이 동대표 후보 입후보하려는 경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2 50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