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회원상담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공동소유인 세대에서 동대표 후보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05 15:22 조회52회 댓글0건

본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공동소유인 세대에서 동대표 후보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한지?


[질의]

동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함에 있어 남편과 아내가 2분의1씩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아내의 위임장이 필요한지요?


[답변]

행정부처(법제처, 국토교통부)는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위임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소유를 하고, 위임장이 없이 동대표로 선출되어 동대표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가합3511 판결 참조) 에서,

법원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자라면 주택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 자와는 달리 봐야 할 것이라는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주택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달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라면 다른 공동소유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그 지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고도 동대표의 피선거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일리가 있으나, 일단 하급심에서 종결이 되었던 사안이므로 기판력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있어보이며 실무를 함에 있어서 케이스에 딱 맞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갈등의 소지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제처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따라 나머지 공동소유자들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법제처 2013. 11. 19. 회신 13-0526 해석례

지분의 2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가 동대표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 2015. 9. 25. 회신 15-0410 해석례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 동의를 받아 동대표에 입후보해 당선된 공유자는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


*국토교통부 17. 06. 23. 민원회신

출마하려는 공동소유자뿐만 아니라 동의나 위임을 해 주는 다른 공유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공유자 모두의 결격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6건 4 페이지
회원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1 경찰서장의 협조공문을 들고 찾아와 입주자 정보를 요구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8 113
100 [사업자선정] 제한경쟁입찰 2번 유찰후 수의계약하려는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7 85
99 [사업자선정] 재활용수거사업자 선정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8 64
98 생활폐기물 무상 수거계약시 이행보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5 59
97 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저층세대(1~2층) 부과 건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1 61
96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1 52
95 전용•공용 구분 문의 인기글첨부파일 조병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4 122
94 답변글 Re: 전용•공용 구분 문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4 93
93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승소금에 대해 채권양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조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20 64
92 관리규약개정 인기글 위동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6 141
91 수의계약 금액한도(500만원)이내의 공사에서 하자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지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5 153
열람중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공동소유인 세대에서 동대표 후보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5 53
89 공동주택 특별승계인(경락자)이 공용부분 관리비만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6 75
88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2 77
87 소유자의 대리인이 동대표 후보 입후보하려는 경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2 50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