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선거에서 공동소유인 세대에서 동대표 후보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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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05 15:22 조회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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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거에서 공동소유인 세대에서 동대표 후보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한지?
[질의]
동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함에 있어 남편과 아내가 2분의1씩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아내의 위임장이 필요한지요?
[답변]
행정부처(법제처, 국토교통부)는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위임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소유를 하고, 위임장이 없이 동대표로 선출되어 동대표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가합3511 판결 참조) 에서,
법원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자라면 주택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 자와는 달리 봐야 할 것이라는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주택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달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라면 다른 공동소유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그 지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고도 동대표의 피선거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일리가 있으나, 일단 하급심에서 종결이 되었던 사안이므로 기판력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있어보이며 실무를 함에 있어서 케이스에 딱 맞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갈등의 소지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제처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따라 나머지 공동소유자들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법제처 2013. 11. 19. 회신 13-0526 해석례
지분의 2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가 동대표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 2015. 9. 25. 회신 15-0410 해석례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 동의를 받아 동대표에 입후보해 당선된 공유자는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
*국토교통부 17. 06. 23. 민원회신
출마하려는 공동소유자뿐만 아니라 동의나 위임을 해 주는 다른 공유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공유자 모두의 결격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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