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특별승계인(경락자)이 공용부분 관리비만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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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26 14:58 조회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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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특별승계인(경락자)이 공용부분 관리비만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질의] 경락자가 연체된 관리비 중 수도료 등 사용료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전에 살던 세대의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로 해당 사용료 부분을 상계해도 되는지요? [답변] 문의 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전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으로 대납처리가 가능한지 입니다.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되며 사용료(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등)는 경락자가 승계하겠다는 특별한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체납관리비에서 공용관리비(공용관리비에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를 제외한 사용료의
체납부분은 전 입주자가 이미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을 차감하고 추심을 하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로써 대손상각 처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 입주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을 상실한 전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특별승계인은
그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
(선수관리비)을 거래상 주고받음으로 따로 징수하는 절차가 생략되지만 위와 같이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미납관리비등과 먼저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 참조) [참고]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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