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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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02 17:49 조회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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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법률제18937호20221211.hwp (379.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6-02 1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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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인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올 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300세대 미만으로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22. 6. 10.)에 따라서 매년1회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본 법은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 이므로 2023회계년도분에 대하여 2024년에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개정공포된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제78조 제2항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미처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해 주시고,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토록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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