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하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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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8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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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하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질의] 공동주택에서 기계설비법령상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누구를 유지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시설물 관리위탁업체 등)는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질의 응답] Q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A :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 또는 위탁한 자로,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국토교통부 2020발간), 국토교통부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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