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 해당 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체납관리비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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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8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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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 해당 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체납관리비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 5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는데 6월3일 공매가 되었습니다. 공매 낙찰자가 체납관리비를 지금명령 상대자인 전 소유자에게 받으라 주장합니다. 누구에게 체납관리비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특별승계인인 경락자에게 공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에게도 공용관리비와 사용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관리사무소에 강제집행(물건의 압류 또는 경매)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위의 사례는 이미 해당물건(아파트)에 공매 또는 경매가 선 집행된 사례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승계인인 경락자에게 체납관리비 중 공용관리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전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로 대치하게 되며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통상 법원의 판결은 경락자와 전 소유자 그리고 아파트측(채권자)가 합의하여 반반씩 부담하라고 하며 변제에 갈음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을 들여 소모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보다 당사자 합의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참고 : 이 답변은 광주시회 자문 고석원 변호사의 자문으로 재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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