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CCTV증설 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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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8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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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CCTV증설 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아파트에서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기존 CCTV를 증설코자 하는데 구청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행위신고만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기존 규모의 10% 범위 이내 증설이라면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신고로서, 10%를 초과하는 증설인 경우라면 전체입주자 등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허가기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6. 증축 . 증설 [나]호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사항(행위허가.신고)은 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도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의 검토(필수)와 조정 절차 진행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민 동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될텐데 만약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 해야 하는 상황이면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입주자 동의시 행위허가 동의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를 같이 받아야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3)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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