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선거중 선거마감시간 전에 개표가 된 경우 재선거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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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7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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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선거중 선거마감시간 전에 개표가 된 경우 재선거를 해야 하는지? [질의] 동대표 선출을 위해 전자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 하는 중 투표마감시간 전에 전자투표 개표를 해서 투표 무효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구청에 질의 하니 '재투표 등을 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재투표만을 하려는데 임기가 이미 끝난 선거관리위원장은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투표만 해도 되는지 재선거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요? [답변] 절차상 투표과정에서의 하자가 있어 문제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는 '재투표 등 '을 하라는 답변을 했고, 문맥상 등(等)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으로 보아 재선거를 뜻한다기 보다는 재투표와 동일한 어떤 것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후보의 선거결과 비동의(반대)가 과반수 이상인것과 같이 득표 결과 당선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재선거를 하게되면 기존 선거에 후보등록을 한 후보들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 업무가 연장됨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공백으로 입주자 등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사안을 규정하는 규칙이나 규정은 없고 오로지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규정이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하므로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규정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투표의 사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투표함의 멸실이나 도난과 같은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에서 선거 중에 전자투표 개표를 마감 시간에 앞서 행한 것은 투표함의 멸실 또는 도난과 유사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투표시 참관인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리 개표가 되는 상황을 방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이천사 전자투표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참관인이 개표 승인을 해야 개표가 되는 '참관인 등록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문헌]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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