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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차면을 장애인주차면으로 변경(신설,증설)하려는데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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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7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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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차면을 장애인주차면으로 변경(신설,증설)하려는데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질의]
기축아파트로 기존 주차면의 일부를 장애인주차면으로 사용코자 하는데 구청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명시규정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살펴보면,  ㅇ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이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차장 설치대수 중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설치 대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규격 차이로 개별의 주차장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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