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중 R형수신기의 중계기 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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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6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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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중 R형수신기의 중계기 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 자동화재 탐지설비 R형 수신기가 설치된 아파트입니다. 중계기 하나가 고장나서 교체하려는데 비용은 7만원~1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전면교체 최소단위(22년 장기수선가이드 라인 p.121 참고)는 수신반 1대 이상으로 되어 있고, 중계기는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고 수선유지비를 사용함이 적절합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상 수신기에 대한 '부분수리' 계획이나 항목에 '중계기'가 없다면 수선유지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단, 수신반을 교체하면서 소방중계기도 함께 교체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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