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시 제출 된 인감증명서의 인감 실인을 찍지 않은 복사본(복붙 또는 전사물) 효력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6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사계약시 제출 된 인감증명서의 인감 실인을 찍지 않은 복사본(복붙 또는 전사물) 효력은? [질의] 승강기공사 계약서 작성시 공사사업자인 본사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지사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 하였는데 사용인감계에 본사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실인을 날인하지 않고 복사하여 제출 하였고, 인감증명서상의 관리번호와 사용인감계의 관리번호도 일치하지 않고 사용인감계가 먼저 발행되고 인감증명서는 후일 발행된 것입니다.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계약서의 작성에 흠결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간에 승강기교체공사의 완성이라는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되어 공사가 완료 되었고, 대금지급만 남겨놓은 상태로 계약서의 흠결이 있다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선정지침이 개정되기 전(2024-196호 이전) 전자입찰방식의 입찰이 아닐때는 엄격한 요식행위로써 입찰서의 인감증명과 날인한 인감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전자입찰방식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입찰서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찰단계에서의 문제이고 계약단계에서는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계약을 쌍방이 인정하고 있으니 계약이 무효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계약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승강기공사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과의 문제이지 공사를 발주한 공동주택에 책임이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 : 위 답변은 광주시회 자문, 고석원 변호사의 자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