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사업자 입찰공고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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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7 15:08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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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자를 요구한 입찰이 유효한지? [질문]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를 아스콘포장을 하기위해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자격요건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자를
요구한 입찰이 유효한지요? [답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 31일부로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찰공고는 잘못 되었으니 입찰 진행을 취소하고, 새로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
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의 의미> 유지보수 관련 대업종은 ▲지반 조성·포장공사업 ▲실내 건축공사업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
습식, 방수, 습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 6개인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사업자
가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이중 3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2020.12.29.]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별표 1 제2호 거목 및 별표 2 제2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제3항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에게 안전
점검을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됨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업체는 오로지 국토안전
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축소된다는 점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유지
관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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