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평가위원회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관리사무소장도 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4-24 15:20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적격심사평가위원회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관리사무소장도 될 수 있는지? [질의] 고시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제1항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적격심사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단서조항으로 입주자 등 또는 외부위원 1명이상을 선정하도록 한바 외부위원 자격제한사유가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할수 있는지요? [답변] 외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별표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외부위원 자격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대의 구성원 혹은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관리사무소장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격심사제 운영과정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근거 또는 출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4-0197858 접수일시 2024-04-05 11:21:13 담당자(연락처) 백세영 (044-201-3368) 2024.04.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