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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난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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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2-12 14:29 조회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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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난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은?

[질의]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선거를 하였으나  3분의2에 미치지 못하여 정상적인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임기가 끝난 입주자대표회장이 제한적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임기가 종료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관리규약에 명시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 다툼이 생기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답변드리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선출되지 않아 선출시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기가 끝난 입주자대표회장과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했고, 관리규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회의 출석수당 등 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면 이는 정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표회의 임원이나 동대표로서 임기는 끝났지만 후임자가 없어 일정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회의 참석수당 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문헌]
대법원 판례 : 2003.7.8. 선고 2002다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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